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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of Columbia Alumni Association Korea

컬럼비아대학교 한국총동문회 회칙

  • 1995. 12. 15 제정

  • 2012. 12. 27 개정

  • 2017. 12. 15 개정

  • 2023. 12. 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이하 “컬럼비아대학교”) 한국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모교와 회원간의 유대를 지속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구현하고, 나아가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컬럼비아대학교의 4개의 학부와 18개의 대학원(affiliated school 포함) 정규과정(학사, 석사, 또는 박사)의 학위 취득자

2.   컬럼비아대학교의 4개의 학부 및 18개 대학원(affiliated school 포함)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또는 박사)을 1년(1 academic year) 이상 이수하였거나, 부설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1년(1 academic year) 이상 연구원 또는 박사후(Post-Doc) 과정을 수학한 자

3.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교수 또는 직원으로 1년(1 academic year) 이상 근무한 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회칙을 준수한다.

 

제2장 회의

 

제6조 (회의의 종류와 기능)

1.   본회에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의 선출, 회칙개정, 예산심의, 결산보고 기타 중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총회에 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4.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및 위임한 안건과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7조 (총회의 이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8조 (이사회의 이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명

4.   감사 1인

5.   이사 약간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임된 때에는 부회장중 최연장자가 잔여임기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와 관련된 회무일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여 담당회무를 집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에서 다음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재정)

본희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장 회칙개정

 

제15조 (회칙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안은 정회원 50인 이상의 연서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발의하고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회원의 수는 총회개최 전 1개월 이내에 연락 가능한 자로 하고, 회원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보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절차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1995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본 회칙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본 회칙은 2023년 12월 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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